치아보험추천에서 동료를 넘어서는 방법

국토교통부 고시 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10월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관련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14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습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시간을 따라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저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 ‘승용차보험 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’ 및 ‘약침관리시스템’ 매뉴얼’과 연계된 안내문을 따라서 직원들에게 시스템 이용방식을 안내하고 있다.

우선 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내달 17일 이전 치아보험추천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 다음달 23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된다. 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이용 및 제5차 공급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 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된다.

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파하는 시스템으로, 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함유)를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와 같이 ‘약침케어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 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연락과 변동은 없지만, 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이전에 신고한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치아보험추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확실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 약침액 제보는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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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먼저 한의협에서는 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 Q&A’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 △기준 △시스템 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다.

한의협 직원은 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간 동안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”면서 “특별히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 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”고 전했다.